주총이 끝나고 3월과 4월에 배당이 많이 이루어 지다 보니 우편물이 많이 날아 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우편물이라 종이도 아깝고 해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발행하는 증권 관련 우편물을 받지 않도록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KSD)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 이용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KSD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https://ta.ksd.or.kr/ 에 접속합니다.
주주서비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 중 택 1)를 진행합니다.
수령 거부 대상 통지서 (법정 통지서, 임의 통지서 전체 또는 선택)를 확인하고 신청 등록을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여부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일 익일부터 처리되므로 우편 발송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발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 확인: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문의 (보유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인 경우):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또는 1599-9999로 전화하여 증권대행 관련 문의를 합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접 방문: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증권대행 관련 부서에 우편물 수신 거부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성 확인: 일부 온라인 뱅킹 시스템에서 증권 관련 우편물 수신 거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국민은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과거 정보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방문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고객센터나 방문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우편물 수신 거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따라 우편물 수신 거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각 은행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증권대행부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의 연락처는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1599-999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