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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4대보험 계산법 총정리

by insahr 202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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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그날 임금을 용역사무실 통해 받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오늘 일한 돈은 오늘 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용역사무실을 통해 일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매일 일급(당일 임금)을 수령하는 형태는 4대보험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건설일용직 + 용역사무실 + 당일 임금 지급 상황에서 정확한 4대보험 적용 기준과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계산법

1) 건설일용직도 4대보험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 적용입니다. 건설일용직은 근로자이지만,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적용 요약

구분 적용 여부(일반적) 핵심 기준(대표)
국민연금 대부분 제외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상용화 요건 발생 시
건강보험 대부분 제외 월 8일 이상 반복 근무 등 상용화 요건 발생 시
고용보험 의무 가입 하루만 일해도 적용(일용근로자 원칙)
산재보험 의무 가입 업무상 재해 대비, 전원 적용

즉, 건설일용직에서 가장 핵심은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용역사무실 통해 일하면 보험은 어디서 가입?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용역사무실이 돈을 주니까 용역사무실이 가입하는 것 아닌가?
→ 실제로는 현장에서 누가 지휘·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현장 소장/반장이 출퇴근을 관리했다
  • 작업 지시를 현장에서 받았다
  • 현장 장비·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일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현장(원청/하청) 사업주가 4대보험(특히 고용·산재) 가입 의무를 집니다.


3) 매일 일급 받는 경우, 보험 계산의 기준 임금은?

“매일 그날 받았으니 보험이 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산은 원칙적으로 그날 실제 지급된 일급(과세 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시) 일급 150,000원 지급(당일 지급/계좌이체/현금 모두 동일)


4) 고용보험 계산법 (가장 중요)

건설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인 경우가 많아 실제 공제(차감)로 체감합니다.

고용보험 요율(근로자 부담분 중심)

  • 근로자 부담: 통상 임금의 0.9%
  • 사업주 부담: 별도(근로자 임금에서 차감되지 않음)

계산 예시

일급 150,000원일 때 근로자 고용보험료(0.9%)
150,000 × 0.009 = 1,350원
→ 실제 수령액(고용보험 공제 반영): 148,650원

즉, “하루 일했는데 공제되었다”면 대부분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산재보험 계산법 (근로자 부담 0원)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임금에서 산재보험료가 직접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근로자 부담: 0원
  • 업무 중 사고/부상 시 치료비, 휴업급여 등 보호 가능

6)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언제 적용될까?

당일 지급 일용직은 보통 고용/산재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근무가 반복·고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현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형태
  • 월 단위로 8일 이상 반복 근무하는 형태
  • 사실상 상용직처럼 고정 출근하는 형태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적용 검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과 무관하게, 근로 사실이 있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하루 일했는데 보험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정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건설일용직은 고용보험은 의무 적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가 전혀 없다면 사업장 처리 방식(신고/정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고용보험 공제는 손해 아닌가요?

단순 공제로만 보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8) 핵심 요약

  • 건설일용직은 보통 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핵심 적용
  • 매일 일급 받아도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0.9%)는 공제될 수 있음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반복·고정 근무(상용화) 시 적용 가능성
  • 용역사무실 지급이라도 현장 지휘·관리 주체가 보험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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