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그날 임금을 용역사무실 통해 받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오늘 일한 돈은 오늘 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용역사무실을 통해 일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매일 일급(당일 임금)을 수령하는 형태는 4대보험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건설일용직 + 용역사무실 + 당일 임금 지급 상황에서 정확한 4대보험 적용 기준과 계산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건설일용직도 4대보험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 적용입니다. 건설일용직은 근로자이지만,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 적용 요약
| 구분 | 적용 여부(일반적) | 핵심 기준(대표) |
|---|---|---|
| 국민연금 | 대부분 제외 |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상용화 요건 발생 시 |
| 건강보험 | 대부분 제외 | 월 8일 이상 반복 근무 등 상용화 요건 발생 시 |
| 고용보험 | 의무 가입 | 하루만 일해도 적용(일용근로자 원칙) |
| 산재보험 | 의무 가입 | 업무상 재해 대비, 전원 적용 |
즉, 건설일용직에서 가장 핵심은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용역사무실 통해 일하면 보험은 어디서 가입?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용역사무실이 돈을 주니까 용역사무실이 가입하는 것 아닌가?
→ 실제로는 현장에서 누가 지휘·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현장 소장/반장이 출퇴근을 관리했다
- 작업 지시를 현장에서 받았다
- 현장 장비·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일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현장(원청/하청) 사업주가 4대보험(특히 고용·산재) 가입 의무를 집니다.
3) 매일 일급 받는 경우, 보험 계산의 기준 임금은?
“매일 그날 받았으니 보험이 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산은 원칙적으로 그날 실제 지급된 일급(과세 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시) 일급 150,000원 지급(당일 지급/계좌이체/현금 모두 동일)
4) 고용보험 계산법 (가장 중요)
건설일용직은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인 경우가 많아 실제 공제(차감)로 체감합니다.
고용보험 요율(근로자 부담분 중심)
- 근로자 부담: 통상 임금의 0.9%
- 사업주 부담: 별도(근로자 임금에서 차감되지 않음)
계산 예시
일급 150,000원일 때 근로자 고용보험료(0.9%)
150,000 × 0.009 = 1,350원
→ 실제 수령액(고용보험 공제 반영): 148,650원
즉, “하루 일했는데 공제되었다”면 대부분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산재보험 계산법 (근로자 부담 0원)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임금에서 산재보험료가 직접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근로자 부담: 0원
- 업무 중 사고/부상 시 치료비, 휴업급여 등 보호 가능
6)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언제 적용될까?
당일 지급 일용직은 보통 고용/산재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근무가 반복·고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현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형태
- 월 단위로 8일 이상 반복 근무하는 형태
- 사실상 상용직처럼 고정 출근하는 형태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적용 검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과 무관하게, 근로 사실이 있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하루 일했는데 보험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정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건설일용직은 고용보험은 의무 적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가 전혀 없다면 사업장 처리 방식(신고/정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고용보험 공제는 손해 아닌가요?
단순 공제로만 보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고용보험은 나중에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8) 핵심 요약
- 건설일용직은 보통 고용보험·산재보험이 핵심 적용
- 매일 일급 받아도 고용보험(근로자 부담 0.9%)는 공제될 수 있음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0원 (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반복·고정 근무(상용화) 시 적용 가능성
- 용역사무실 지급이라도 현장 지휘·관리 주체가 보험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