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업장들이 많고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은게 현실인데 그런면에선 정말 필요한 제도이니 꼭 확인하셔서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나 기관이 합법적으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실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자사 고용으로 간주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2.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주체
- 국가·지자체·교육청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 민간기업·공공기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각 신청 주체별로 신청 기한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연계고용 감면이 가능한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인증 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제외)
4. 연계고용 도급계약 요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도급 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명시
- 금액 및 재료비·노무비 산출 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이상)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 체결
- 생산품 또는 용역 발주 및 납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감면 신청
- 공단 심사 및 감면 승인
신청 기한
- 민간기업·공공기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 국가·지자체·교육청: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6. 구비 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매출 증빙 서류
- 장애인 근로자 입증 서류(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7. 부담금 감면 계산 방법
월별 감면액 계산식
수급액 비율 × 부담기초액 × 인정 장애인 근로자 수
수급액 비율 = 연계고용 도급액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연간 매출액
감면 총액은 연간 부담금의 90% 이내이며, 연계고용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계산 예시
연간 도급액 1,200만 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매출 1억 2천만 원인 경우
수급액 비율 = 1,200만 ÷ 1억2천만 = 0.1
월 감면액 = 0.1 × 1,258,000원 × 15명 = 1,887,000원
연간 감면 계산액 = 22,644,000원이지만 최종 감면액은 도급액의 50%인 6,0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 제도는 부담금을 무조건 납부하기보다 법에서 허용한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신청의 경우 통상 1월초까지 신청해야 하니 관할 장애인고용공단에 날짜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셔서 꼭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필요한 물건들을 장애인사업장에서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수 있으니 매년 부담금 신고 전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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