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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24시간 근무 수당 실제 사례로 정리
시설관리직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근로시간이 맞나?”,
“당직인데 수당이 없는 게 맞나?”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 주간 → 당직(24시간) → 비번
- 야간에도 호출이 잦은 시설관리직
이라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교대 근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근로기준법 기준 +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3교대 근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는 말 사실일까?
❌ 아닙니다.
2교대·3교대·당직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핵심 조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교대근무라 예외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근거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당직 24시간 근무,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 당직 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인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 예시
- 주간근무 : 09:00 ~ 18:00
- 당직근무 : 09:00 ~ 다음날 09:00 (24시간)
- 비번 : 휴무
이 경우 핵심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당직 시간이 ‘실근로시간’인가, ‘대기시간’인가
당직 중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사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은 경우
- 야간 민원 대응 잦음
- 시설 점검, 경보 확인, 고장 처리
- 호출 시 즉시 출동 필수
- 자유로운 외출 불가
실제 사례
아파트 시설관리직 A씨
야간에도 엘리베이터·전기·보일러 민원으로
하루 평균 3~5회 호출
→ 고용노동부 판단: 당직시간 대부분 근로시간 인정
👉 이 경우 24시간 전부 또는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일부만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 야간에 수면 가능
- 호출 거의 없음
- 업무가 극히 제한적
- 자유로운 휴식 가능
❗ 회사 마음대로 제외 불가
❗ 실제 근무 실태가 기준
서류상 ‘대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기준 정리
당직 근무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시간대별 정리
- 18:00 이후 → 연장근로
- 22:00 ~ 06:00 → 야간근로
- 공휴일·주휴일 →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필수
“당직이라 수당 없음”,
“교대근무라 포함”
이런 설명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 큼
시설관리직 = 감시·단속적 근로자? (많이 하는 착각)
❌ 자동 해당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요건
- 고용노동부 사전 승인 필수
- 승인 없으면 → 일반 근로자
실제 사례
빌딩 시설관리직 B씨
회사 “감시직이라 수당 없음” 주장
→ 승인 서류 없음
→ 연장·야간수당 전부 지급 판정
👉 승인 여부 꼭 확인하세요.
시설관리직 3교대 근무 핵심 정리
- 3교대 근무라도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
- 당직 근무도 실근로면 근로시간 인정
- 야간·연장·휴일 수당 지급 대상 가능성 높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 승인 필수
이런 근무 형태라면 꼭 점검해 보세요
- 당직이 잦은 시설관리직
- 야간 호출 많은 3교대 근무
- 수당 없이 “포함” 처리되는 급여 구조
👉 급여명세서·근무표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도
놓치고 있던 수당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분일수록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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