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며칠만 일하고 그만두면 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공제한다는데 맞나요?”
실제로 수습기간 며칠 근무 후 퇴사를 두고 급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수습기간이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
- 일주일, 3일, 하루 근무도 동일
- 회사 사정이나 조기 퇴사 이유로 급여를 깎을 수 없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 기간은 무조건 임금 지급 대상
- 수습기간 여부 ❌
- 단기 근무 ❌
- 조기 퇴사 ❌
이런 이유는 임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① 수습기간 7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A씨는 음식점에 입사해 수습기간 중 7일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밖에 안 했고, 수습이라 급여 일부만 지급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 결과적으로 7일 근무에 대한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결과,
-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성립
- 실제 근무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
- 회사 재량으로 감액 불가
실제 사례 ② 작업복 반납했는데 급여 공제하려는 경우 (추가 사례)
일주일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시기까지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급여 문제까지 겹치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업복을 반납하셨다면, 급여는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무를 위해 지급한 작업복·유니폼 비용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 회사가 필요해서 구매한 작업복
- 근무를 위해 착용한 유니폼
- 퇴사 시 회사에 반납 완료
👉 급여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수습기간 + 단기 근무여도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수습기간이든, 일주일 근무든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금방 그만뒀다”는 이유로 급여를 깎는 것은 불법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작업복 비용 공제에 대한 명확한 사전 동의
- 작업복을 분실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하지만 반납까지 완료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불법 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급여명세서 확인
- 문자·카톡 등 공제 사유 증거 확보
-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 없이 1350
정리하면
- 수습기간 며칠 근무해도 급여는 지급 대상
- 작업복 반납했다면 비용 공제 불가
- 회사 일방적인 공제는 부당
괜히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하신 만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다음엔 더 잘 맞는 직장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