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대표위원 및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선관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면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인사팀에서 하면 안되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사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노동법 및 가이드라인 검토
한국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 대표 포함)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뽑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회사 측(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사팀 인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가능성
1) 법적 검토 (노동법 및 노사협의회 관련 법령)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법)
해당 법률에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 정 이해관계자(예: 사용자 대표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개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선출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사팀은 통상적으로 사용자 측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므로,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무적 검토 (공정성 및 신뢰 확보 측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사팀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근로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인사팀은 채용, 인사평가, 징계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근로자들이 위축되거나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팀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많은 기업에서는 현업 부서의 근로자들이 선거관리위원을 맡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 인사팀은 채용, 인사평가, 급여 등 근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
-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부적절할 수 있음
가능한 경우
-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다른 제한이 없고,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된 경우
-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경우
- 인사팀 소속이지만 선거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원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3. 권장 사항
-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인사팀 인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
- 선거관리위원은 회사와 무관한 부서 또는 중립적인 위치의 직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 내부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선거관리위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논란 방지
[요약]
★ 법적으로 명확한 금지는 없지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팀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 인사팀이 개입하지 않고, 노조 또는 일반 근로자 중에서 공정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선출하는 방식이 권장됨.
★ 만약 인사팀이 관여해야 한다면, 의사결정권 없이 행정 지원 역할에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인사팀 직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양하는 것이 좋으며, 내부 규정과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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