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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 충족, 일시적 2주택 활용, 증여 활용, 보유 구조 조정 등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
- 기존 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 기준: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새 주택 비과세 가능
- 기존 주택은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은 거주 요건 포함) 필요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기
- 보유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필요
- 2주택자라도 기타 주택 처분을 통해 비과세 요건 확보 가능
- 비과세 한도: 양도차익 12억 원까지 (2024년 기준)
3. 증여 활용
-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본인 주택 수 줄이기
- 자녀는 세대 분리 및 독립 생계 유지 요건 충족 필요
- 증여세 및 향후 자녀의 양도세 부담도 함께 고려
4. 비조정대상지역 활용
-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은 양도세 중과 미적용
- 2주택자라도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매도해 절세
5. 보유 기간/거주 기간 채우기 후 매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매도 시 절세 효과 큼
- 비조정지역의 경우 보유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6. 양도 시점 분산
- 양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눠 세율 누진 구조 분산
- 한 해에 모두 양도하는 것보다 세부담 절감
7. 양도비용 증빙 철저히
- 취득 부대비용, 리모델링 비용, 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 증빙자료 꼼꼼히 보관해야 세금 줄일 수 있음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전략 항목 | 체크 포인트 |
---|---|
일시적 2주택 활용 | 새 집 산 날로부터 1년 내 기존 집 팔기 |
비과세 요건 맞추기 | 보유 2년, 조정지역은 거주 2년 |
증여로 주택 수 줄이기 | 자녀에게 증여, 세대 분리 필수 |
비조정지역부터 매도 | 중과 피하기 위해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처분 |
양도 시기 분산 | 연도 나눠 매도하여 세율 분산 |
양도비용 꼼꼼히 정리 | 리모델링/중개수수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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