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아닌 월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insahr 2025. 2. 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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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이 아닌 월단위 계약기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네,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단위 계약직

 

1. 기간제 근로 계약의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1년 단위든, 월 단위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월 단위 계약의 법적 문제 여부

  • 가능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계약은 '불법적인 근로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 단순한 근로 기간의 단축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1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 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면 사실상 상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단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경우:
✅ 프로젝트성 업무, 특정 기간 내 종료가 명확한 경우
✅ 대체 근무(육아휴직 대체, 단기 업무 지원)
✅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이 없는 경우

 

📌 법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
❌ 같은 근로자를 1개월씩 반복해서 재계약하는 경우(2년 이상 시 무기계약직 전환 위험)
❌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 계약 종료 후 다시 신규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근로자 보호법 위반 소지)

 

3. 실제 판례 및 사례

🔹 대법원 판례(2011다24274)

"계약을 1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했다면
실질적으로 무기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구조라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무기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다."

 

4. 정리

월 단위 계약 자체는 가능하나, 반복적인 갱신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단기 계약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만약 단기 계약을 고려한다면, 계약 갱신 제한 및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회사의 업무 환경이나 계약 조건을 고려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