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계약직복리후생처우1 계약직 경조사 복리후생 정규직과 차별해도 되나? 계약직 복리후생 차별 관련 법적 검토✅ 결론부터 말하면:계약직에게 경조사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별의 사유와 내용, 정당성 여부에 따라 불법적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석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즉,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복리후생 지원이 차별이 되려면?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항목판단 기준업무의 동등성계약직이 정규직과 사실상 같.. 2025.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