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교섭요구공고1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 접수시 회사 진행 절차(교섭요구 공고) 보통의 일상생활을 해오다 갑자기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이 날라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공문이 회사로 접수되면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1. 교섭요구 공고 1) 법적근거 최초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사업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파일을 참조 바란다. 2) 교섭요구공고에 대한 방법과 내용 공고기간은 최초교섭요구일부터 7일간으로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이후의 휴무일 또는 휴일은 산입된다. 게시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라면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섭참여요구 사용자에..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