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주휴수당1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은 파업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만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노동부 해석은 다르다. 살펴보자. 주중에 파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인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결근'에 해당되어 유급주휴 미발생(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 실무적으로는 파업발생시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유급주휴로 처리하고, 추후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한다..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