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2 노조파업시 조합원 급여를 상위단체에서 대리지급한다? 노조 파업시 노조원들은 당장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미지급됨으로 당장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것이며 장기화될수록 힘들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파업은 노조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금속노조 소속 지부 파업시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급여를 대리 지급하고 차후에 다시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제 있는가요? 답변) 태업의 경우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노총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긴 하나 지부장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100% 지급하기도 어렵거니와 지급하는 자금 역시 타노조 지부에서 수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터인데 회계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 2023. 11. 9.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은 파업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만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노동부 해석은 다르다. 살펴보자. 주중에 파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인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결근'에 해당되어 유급주휴 미발생(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 실무적으로는 파업발생시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유급주휴로 처리하고, 추후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한다.. 2023.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