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
가설건축물의 경우 최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나면 수수료가 보통 2만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최대 2년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지고 이후 만료일 7일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2년 연장 갱신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수수료와 함께 등록면허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각 동별로 과세하여 부과됩니다. 필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20개동에 대하여 다시 2년 갱신 연장을 하였습니다.
1개동 등록 면허세 27,000원 x 20동 = 540,000원 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별로 합산해서 부과가 되는데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처음 신고할 당시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올려서 1동으로 적용하였다면 컨테이너 2층짜리를 한동으로 보아 27,000원으로 부과한다고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종 198.「건축법」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2종 148.「건축법」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 3종 20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 4종 9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가설건축물 필증이 발급됩니다. 세움터로 신고하셨다면 세움터에서 필증을 출력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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