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3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 접수시 회사 진행 절차(교섭요구 공고) 보통의 일상생활을 해오다 갑자기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이 날라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공문이 회사로 접수되면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1. 교섭요구 공고 1) 법적근거 최초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사업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파일을 참조 바란다. 2) 교섭요구공고에 대한 방법과 내용 공고기간은 최초교섭요구일부터 7일간으로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이후의 휴무일 또는 휴일은 산입된다. 게시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라면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섭참여요구 사용자에.. 2024. 1. 16. 탈무드에서 배우는 "진정한 미덕"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 탈무드 - 2024. 1. 15. 노조파업시 조합원 급여를 상위단체에서 대리지급한다? 노조 파업시 노조원들은 당장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미지급됨으로 당장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것이며 장기화될수록 힘들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파업은 노조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금속노조 소속 지부 파업시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급여를 대리 지급하고 차후에 다시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제 있는가요? 답변) 태업의 경우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노총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긴 하나 지부장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100% 지급하기도 어렵거니와 지급하는 자금 역시 타노조 지부에서 수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터인데 회계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 2023. 11. 9.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은 파업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만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노동부 해석은 다르다. 살펴보자. 주중에 파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인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결근'에 해당되어 유급주휴 미발생(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 실무적으로는 파업발생시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유급주휴로 처리하고, 추후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한다.. 2023. 11. 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