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insahr
2025. 2. 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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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용어에서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의미가 다르며, 법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근로시간면제자"입니다.
✅ 근로시간면제자 (타임오프제, Time-Off)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공식 용어
- 사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
- 일정 시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 활동 수행 가능
- 노조 전임자와 달리 일부 또는 전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하지만, 사용 가능한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됨
- 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근로시간면제제도)
🚫 전임자 (Full-Time Union Official)
-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로, 근로시간 전체를 노조 활동에만 사용하는 사람
- 2010년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법적으로는 폐지된 개념
- 현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급여 지원 없이 조합비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
📝 결론
- 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맞는 표현입니다.
- "전임자"는 과거 용어로, 현재는 조합비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용하나 근로시간 면제자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 노동조합 활동의 법적 한도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문서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