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유형 및 지원제도,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너무 높지만,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문화누리카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란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소득기준 범위를 알아봅니다.
1. 차상위계층의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2024년 기준)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기준 (50%) |
1인 가구 | 2,228,445 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1,172,000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864,957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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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기준 (50%) |
1인 가구 | 2,392,013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3,048,887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위 표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의 유형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자활사업(취업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 차상위 한부모 가족: 소득이 낮은 한부모 가정
- 기타 지자체 지원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3.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정책
-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대학생 국가장학금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경감, 긴급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자활사업 지원: 취업 교육 및 자립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절차
1️⃣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3️⃣ 자격 심사 후 차상위계층 선정
4️⃣ 해당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참고: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 | 일부 복지 혜택 지원 |
주요 대상 | 극빈층,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구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