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근로자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도 투표권 포함 해야 할까?
insahr
2025. 4. 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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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시 육아휴직자는 과반수 기준에 포함되나요?
근로자 대표 선출과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나 일반 휴직자의 경우도 투표권이 있을까요?
🔍 답변 :
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대표 선출 투표 시 과반수 기준에 포함됩니다.
📘 법적·행정적 근거
- 근로자 대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여러 행정해석에서, 육아휴직자·병가자·휴직자 등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권과 유권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41, 2006.03.28.)
"육아휴직 중인 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근로자 범위에는 포함된다." - 실무 지침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실무에서는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산재 요양자, 병가자, 장기 휴직자 등 고용관계가 지속 중인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 예시로 정리
- 사업장 근로자 수: 100명
- 이 중 5명이 육아휴직자, 3명이 병가자
- → 전체 근로자 수는 100명
- → 따라서 과반수는 51명 이상의 투표 참여가 필요
- → 유효 투표 중 다득표자가 대표로 선출됨
⚠️ 주의할 점
- 육아휴직자 등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출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우편,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휴직자 뿐만 아니라 산재 또는 병가등으로 휴직하고 있는 직원 역시 동일하게 투표권이 있으니 총 투표인원에 포함하여 추후 과반수 이상 인원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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