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근로자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도 투표권 포함 해야 할까?

insahr 2025. 4. 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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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선출 시 육아휴직자는 과반수 기준에 포함되나요?

근로자 대표 선출과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나 일반 휴직자의 경우도 투표권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자도 투표권 인원 포함여부?

🔍 답변 :

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대표 선출 투표 시 과반수 기준에 포함됩니다.

📘 법적·행정적 근거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여러 행정해석에서, 육아휴직자·병가자·휴직자 등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권과 유권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41, 2006.03.28.)
    "육아휴직 중인 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근로자 범위에는 포함된다."
  3. 실무 지침
    근로자 대표 선출 관련 실무에서는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산재 요양자, 병가자, 장기 휴직자고용관계가 지속 중인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 예시로 정리

  • 사업장 근로자 수: 100명
  • 이 중 5명이 육아휴직자, 3명이 병가자
  • 전체 근로자 수는 100명
  • → 따라서 과반수는 51명 이상의 투표 참여가 필요
  • → 유효 투표 중 다득표자가 대표로 선출됨

⚠️ 주의할 점

  • 육아휴직자 등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출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우편,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휴직자 뿐만 아니라 산재 또는 병가등으로 휴직하고 있는 직원 역시 동일하게 투표권이 있으니 총 투표인원에 포함하여 추후 과반수 이상 인원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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