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근로자대표선거투표1 근로자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도 투표권 포함 해야 할까?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육아휴직자는 과반수 기준에 포함되나요?근로자 대표 선출과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나 일반 휴직자의 경우도 투표권이 있을까요?🔍 답변 :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대표 선출 투표 시 과반수 기준에 포함됩니다.📘 법적·행정적 근거근로자 대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는 여러 행정해석에서, 육아휴직자·병가자·휴직자 등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권과 유권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예: 고용..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