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근로자대표선출2 근로자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도 투표권 포함 해야 할까?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육아휴직자는 과반수 기준에 포함되나요?근로자 대표 선출과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시 육아휴직자나 일반 휴직자의 경우도 투표권이 있을까요?🔍 답변 :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대표 선출 투표 시 과반수 기준에 포함됩니다.📘 법적·행정적 근거근로자 대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24조 등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대표'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노동부는 여러 행정해석에서, 육아휴직자·병가자·휴직자 등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권과 유권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예: 고용.. 2025. 4. 11.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인사팀 인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될수도 있는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 및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선관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면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인사팀에서 하면 안되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사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노동법 및 가이드라인 검토한국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 대표 포함)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뽑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회사 측(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인사팀 인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가능성 1) 법적 검토 (노동법 및 노사..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