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기간제근로계약1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아닌 월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이 아닌 월단위 계약기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네,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근로 계약의 법적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1년 단위든, 월 단위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월 단위 계약의 법적 문제 여부가능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계약은 '불법적인 근로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단순한 근로 기간의 단축 목적이라.. 2025.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