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연차수당1 노조 전임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하는가? 노동부 질의 노조지회장 본인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 천민영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 본 바로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의서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전임자의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휴가 시간도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전임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이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은 하되 회사가 노조와 대응시 법상으로만 이야기 할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회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컨설팅 질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므로 전 직원(전임자 포함)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기에, 전임자에게만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