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1 노조파업시 조합원 급여를 상위단체에서 대리지급한다? 노조 파업시 노조원들은 당장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미지급됨으로 당장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것이며 장기화될수록 힘들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파업은 노조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금속노조 소속 지부 파업시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급여를 대리 지급하고 차후에 다시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제 있는가요? 답변) 태업의 경우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노총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긴 하나 지부장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100% 지급하기도 어렵거니와 지급하는 자금 역시 타노조 지부에서 수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터인데 회계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 2023.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