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1 쟁의행위 보조수단 쟁의행위 보조수단 피케팅(picketing)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비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됨 - 보통 사업장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업의 동조를 권유・설득하는 방법이 사용됨 직장점거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로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로 활용됨 보이콧(boycott)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 사보타지.. 2023.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