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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보조수단
피케팅(picketing)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비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됨
- 보통 사업장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업의 동조를 권유・설득하는 방법이 사용됨
직장점거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로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로 활용됨
보이콧(boycott)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
사보타지(sabotage)
- 태업과 유사하나, 태업이 부작위적인 거부, 나태 등 소극적인 방법임에 반하여 사보타지는 능동적・적극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거나 원자재・생산시설 등을 파괴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현행법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생산관리
-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행위, 현행법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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