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질의
노조지회장 본인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 천민영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 본 바로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의서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전임자의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휴가 시간도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전임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이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은 하되 회사가 노조와 대응시 법상으로만 이야기 할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회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컨설팅 질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므로 전 직원(전임자 포함)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기에, 전임자에게만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별도로 기록해두어 차후 단협시 협상의 어려운 조항들이 있을 때 꺼내어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거절하는 것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해당 전임자 미사용연차수당 금액의 50% 정도를 미사용수당이 아닌 전임자 위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해석
노조 전임기간의 연.월차유급휴가 발생여부 (1993.2.25., 근기 01254-291)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가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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