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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 접수시 회사 진행 절차(교섭요구 공고)

by insahr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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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일상생활을 해오다 갑자기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이 날라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공문이 회사로 접수되면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1. 교섭요구 공고

1) 법적근거

최초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사업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파일을 참조 바란다.

교섭 요구 사실 공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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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요구공고에 대한 방법과 내용

공고기간은 최초교섭요구일부터 7일간으로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이후의 휴무일 또는 휴일은 산입된다. 게시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라면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섭참여요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교섭에 참여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요구공고기간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3. 교섭요구노동조합 결정

 

1) 공고 및 통지

사용자는 교섭요구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 한다. 샘플파일을 참조 바란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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