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시 노조원들은 당장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미지급됨으로 당장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것이며 장기화될수록 힘들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파업은 노조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금속노조 소속 지부 파업시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급여를 대리 지급하고 차후에 다시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제 있는가요?
답변) 태업의 경우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노총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긴 하나 지부장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100% 지급하기도 어렵거니와 지급하는 자금 역시 타노조 지부에서 수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터인데 회계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로 장기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대가 즉, 임금, 봉급 등을 받고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임.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며,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며 관행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판계는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 또는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쟁의행위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바,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를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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