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인사팀원선관위1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인사팀 인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될수도 있는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 및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선관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면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인사팀에서 하면 안되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사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노동법 및 가이드라인 검토한국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 대표 포함)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뽑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회사 측(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인사팀 인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가능성 1) 법적 검토 (노동법 및 노사..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