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은 파업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만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노동부 해석은 다르다. 살펴보자.
주중에 파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인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결근'에 해당되어 유급주휴 미발생(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 실무적으로는 파업발생시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유급주휴로 처리하고, 추후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한다.
1일 8시간 중 6시간은 근무하고 나머지 2시간은 불법파업을 한 경우
비록 2시간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개근에 해당하여 유급주휴 발생(근기 68207-270, 1997.3.4)
5일 전부를 파업한 경우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급주휴 미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대법 2009.12.24, 2007다73277),
* 주중에 파업을 했으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만(예를 들어 월화수 출근, 목금 다음 주 월화수까지 파업, 목금 개근시에는 정상적으로 유급 주휴 발생), 월화수목금 다음주 월화수목금까지 계속 파업을 한 경우에는 유급주휴 미발생
태업을 한 경우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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