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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45

죄형법정주의 뜻? 죄형법정주의 뜻?죄형법정주의란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실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Principle of Legality)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형벌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함."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됨 → 법이 제정되기 전에 저지른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명확성의 원칙 (Nullum crimen sine .. 2025. 4. 4.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인사팀 인원이 선거관리위원이 될수도 있는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 및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선관위원을 선출하려고 하면 선뜻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인사팀에서 하면 안되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사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실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노동법 및 가이드라인 검토한국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근로자 대표 포함)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선출 절차를 통해 뽑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회사 측(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인사팀 인원의 선거관리위원 참여 가능성 1) 법적 검토 (노동법 및 노사.. 2025. 4. 2.
면접 복장 색상은 어떤 색이 좋을까? 면접에서 복장의 색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면접관으로 있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검정 정장에 흰색 셔츠인데요. 색상별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으니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부합하는 색상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에 적합한 색상과 그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1. 네이비 블루 (Navy Blue)의미: 신뢰감, 안정감, 전문성설명: 네이비 블루는 면접에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색상입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등의 면접에서 매우 적합한 색상입니다.2. 흰색 (White)의미: 청결, 단정함, 신뢰성설명: 흰색은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전달합니.. 2025. 3. 23.
신입사원 면접 복장 합격하는 복장과 피해야 할 복장 20년 이상 인사부서에 근무하며 면접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면접 복장 합격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됩니다. 사실 면접에 참여하는 신입사원들의 복장은 군인이 군복을 입은 것과 비슷하게 거의 90% 동일한 복장을 하고 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독특한 복장을 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갖춰 입지 않고 그냥 온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입고 가는게 올바른 복장으로 면접에서 승리하는 방법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 복장이 중요한 이유 : 첫인상을 결정짓는다! 면접 복장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에게 첫인상을 남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에는 신입사원 면접복장의 자율화를 한 기업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5. 3. 22.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아닌 월단위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이 아닌 월단위 계약기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네,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기간제 근로 계약의 법적 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즉, 1년 단위든, 월 단위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월 단위 계약의 법적 문제 여부가능하지만 반복적인 단기 계약은 '불법적인 근로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단순한 근로 기간의 단축 목적이라.. 2025. 2. 4.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노동조합 관련 용어에서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의미가 다르며, 법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근로시간면제자"입니다. ✅ 근로시간면제자 (타임오프제, Time-Off)「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공식 용어사용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일정 시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조 활동 수행 가능노조 전임자와 달리 일부 또는 전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하지만, 사용 가능한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됨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근로시간면제제도)🚫 전임자 (Full-Time Union Official)과거에 사용되던 용어로, 근로시간 전체를 노조 활동에만 사용하는 사람2010년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법적으로는 폐지된 개념현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