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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45

미사용 연차수당 언제 급여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차수당 지급의 통상임금은 어떤 기준월의 급여로 지급해야 할까요? 202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2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이 2개의 미사용연차는 12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5년 1월1일 급여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정답은 2024년 12월 급여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했다면 2024년 마지막 달 12월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12월 19일부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산입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현재 통상임금 이슈로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고,  2025년 교섭에 영향이 있으므로 많은 기.. 2025. 1. 22.
노조 전임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해야 하는가? 노동부 질의 노조지회장 본인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 천민영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해 본 바로는,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의서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전임자의 노조활동 뿐만 아니라 휴가 시간도 포함하여 근로시간 면제 2,000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전임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이유는 없다고 단호하게 설명은 하되 회사가 노조와 대응시 법상으로만 이야기 할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회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컨설팅 질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므로 전 직원(전임자 포함)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기에, 전임자에게만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 2024. 2. 6.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 접수시 회사 진행 절차(교섭요구 공고) 보통의 일상생활을 해오다 갑자기 노동조합 단체교섭 공문이 날라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공문이 회사로 접수되면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1. 교섭요구 공고 1) 법적근거 최초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사업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샘플 파일을 참조 바란다. 2) 교섭요구공고에 대한 방법과 내용 공고기간은 최초교섭요구일부터 7일간으로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이후의 휴무일 또는 휴일은 산입된다. 게시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라면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섭참여요구 사용자에.. 2024. 1. 16.
노조파업시 조합원 급여를 상위단체에서 대리지급한다? 노조 파업시 노조원들은 당장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미지급됨으로 당장 노조원들이 힘들어할 것이며 장기화될수록 힘들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파업은 노조원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시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진행된다. 금속노조 소속 지부 파업시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급여를 대리 지급하고 차후에 다시 받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실제 있는가요? 답변) 태업의 경우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노총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긴 하나 지부장 역량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100% 지급하기도 어렵거니와 지급하는 자금 역시 타노조 지부에서 수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터인데 회계 문제도 있어 지속적으.. 2023. 11. 9.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파업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일까? 당연히 드는 생각은 파업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만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노동부 해석은 다르다. 살펴보자. 주중에 파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인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 발생(근기 01254-10522, 1990.7.26).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 '결근'에 해당되어 유급주휴 미발생(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10.20) * 실무적으로는 파업발생시 불법파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유급주휴로 처리하고, 추후 불법파업으로 결정될 경우 소급적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한다.. 2023. 11. 7.
쟁의행위 보조수단 쟁의행위 보조수단 피케팅(picketing)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비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됨 - 보통 사업장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여 파업의 동조를 권유・설득하는 방법이 사용됨 직장점거 -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로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쟁의행위로 활용됨 보이콧(boycott)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수단 -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 사보타지.. 2023. 11. 6.